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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1. 7.

피상속인의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1264-27 재산1264-27 재산126427 19850107 198501 1985 01 07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 중에 사망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동 주택이 사실상 주거의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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