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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5. 29.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시 실수요토지세액 공제요건

법인22601-1640 법인22601-1640 법인226011640 19850529 198505 1985 05 29

요지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전에 토지의 사용승락을 하여주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자진납부 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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