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6. 8.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
법인22601-1727 법인22601-1727 법인226011727 19850608 198506 1985 06 08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정한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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