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6. 19.
결산확정일 이후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세무처리
법인22601-1845 법인22601-1845 법인226011845 19850619 198506 1985 06 19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익금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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