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6. 27.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46 법인22601-1946 법인226011946 19850627 198506 1985 06 27
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일시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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