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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6. 28.

공해방지시설을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1956 법인22601-1956 법인226011956 19850628 198506 1985 06 28

요지

내국법인이 공해방지시설을 ○○리스(주)로부터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포함)는 동법 동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공해방지시설을 ○○리스(주)로부터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포함)는 동법 동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운영리스자산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문제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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