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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6. 28.

기존주주의 금전출자로 자본 증가시 증자세액공제에서 증가된 자본금의 포함여부

법인22601-1957 법인22601-1957 법인226011957 19850628 198506 1985 06 28

요지

증자소득공제시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제한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5...55 제1항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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