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7. 1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비율 계산방법
법인22601-2073 법인22601-2073 법인226012073 19850710 198507 1985 07 1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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