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7. 1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22601-2136 법인22601-2136 법인226012136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 기간 중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가액 역시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 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 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역시 동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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