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8. 6.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의 조세지급 종합한도 초과시 동 금액의 공제방법
법인22601-2377 법인22601-2377 법인226012377 19850806 198508 1985 08 06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포함)의 법인세(가산세 제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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