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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4.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법인22601-2654 법인22601-2654 법인226012654 19850904 198509 1985 09 04

요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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