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7.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대상 및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3318 법인22601-3318 법인226013318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며,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상호간에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며, 2. 동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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