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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14.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기술개발비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과의 상계 여부

법인22601-3411 법인22601-3411 법인226013411 19851114 198511 1985 11 14

요지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동령 별표5의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며 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코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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