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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15.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3425 법인22601-3425 법인226013425 19851115 198511 1985 11 15

요지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이하 같음)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과 이전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ㆍ증설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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