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26.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을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법인22601-3540 법인22601-3540 법인226013540 19851126 198511 1985 11 26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16조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기왕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조정을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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