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26.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해 당초 기계 처분 후 새로운 기계 설치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541 법인22601-3541 법인226013541 19851126 198511 1985 11 26
요지
중소기업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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