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26.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에 의하여 자본금 증자전부터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법인22601-3542 법인22601-3542 법인226013542 19851126 198511 1985 11 26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경우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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