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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5.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시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 간주 여부

법인22601-3633 법인22601-3633 법인226013633 19851205 198512 1985 12 05

요지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공여되는 건물 등의 말하는 것이며,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5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직접공여 되는 건물, 물품, 기자재, 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연구시험용 시설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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