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0. 10.
중소기업의 요건 및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 중복 적용
법인22601-3707 법인22601-3707 법인226013707 19851010 198510 1985 10 10
요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가 500인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산이 40억원이하이어야 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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