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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17.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요건 및 다른 토지와 교환시 주택신축금액에 포함 여부

법인22601-3799 법인22601-3799 법인226013799 19851217 198512 1985 12 17

요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2. 질의 다의 경우는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 라의 경우 동일한 건립계획에 의거 동시 건립하는 경우는 40세대 모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 질의 마의 경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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