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26.
대도시에서 임차하여 조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22601-3920 법인22601-3920 법인226013920 19851226 198512 1985 12 26
요지
대도시 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에 의거 1년이상 조업한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이전한 후 건물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이전전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로서 이전하는 구공장의 시설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재ㆍ증설(중고품 투자제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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