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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7.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부가22601-1224 부가22601-1224 부가226011224 19850701 198507 1985 07 01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 가 및 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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