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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7.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22601-1429 부가22601-1429 부가226011429 19850726 198507 1985 07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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