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5.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1736 부가22601-1736 부가226011736 19850905 198509 1985 09 05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484, 1985.08.01)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84, 1985.08.0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