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4. 11.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 회복시 소득세 납부

외인22601-1082 외인22601-1082 외인226011082 19850411 198504 1985 04 11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1985년 02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공제 (34)란에 세액감면(조감법 제21조)으로 표기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 회복시 소득세 납부 (외인22601-1082 외인22601-1082 외인226011082 19850411 198504 1985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