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3. 11.
소득세 감면 종료일
외인22601-759 외인22601-759 외인22601759 19850311 198503 1985 03 11
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2.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세 면제기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01.01 이전인 경우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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