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7. 5.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재산01254-2022 재산01254-2022 재산012542022 19850705 198507 1985 07 0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여기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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