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1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재산01254-2836 재산01254-2836 재산012542836 19850918 198509 1985 09 18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함
본문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2999, 1983.09.02)과 같이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되는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99, 198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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