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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23.

준공된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구제방법

재산01254-2900 재산01254-2900 재산012542900 19850923 198509 1985 09 23

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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