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0. 2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재산01254-3200 재산01254-3200 재산012543200 19851026 198510 1985 10 26
요지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일이 5월 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은 8월 30일 까지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100분의 50이 가산되는 것이며 2. 귀문 가의 경우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준공일이 1985.05.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간은 1985.08.30 까지 이며 3. 귀문 라의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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