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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7.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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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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