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9.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산01254-3347 재산01254-3347 재산012543347 19851109 198511 1985 11 09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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