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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19.

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여부

재산01254-3453 재산01254-3453 재산012543453 19851119 198511 1985 11 19

요지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남편이 양도자로부터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자기의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리고 이 경우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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