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22.
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재산01254-3494 재산01254-3494 재산012543494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