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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1. 22.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

재산01254-3496 재산01254-3496 재산012543496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자와 건물의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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