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4.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01254-3622 재산01254-3622 재산012543622 19851204 198512 1985 12 04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본문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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