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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20.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재산01254-3841 재산01254-3841 재산012543841 19851220 198512 1985 12 20

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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