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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20.

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재산01254-3843 재산01254-3843 재산012543843 19851220 198512 1985 12 20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 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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