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12. 27.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다가 통합으로 현물출자시 감면여부
재산01254-3934 재산01254-3934 재산012543934 19851227 198512 1985 12 27
요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통합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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