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5. 9. 18.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부수운송사업의 범위
재소득22601-978 재소득22601-978 재소득22601978 19850918 198509 1985 09 18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등의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하며, 은행이자수입 등과 같은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721, 1985.06.05)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1976.12.28)제4조의 17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은행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이익등과 같은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은 제외되며, 국고에 의한 이차보전금도 영업외비용인 자금이자에 대응하는 영업외수입에 해당되어 제외되는 것임. 3. 이에 관하여는 이미 당부 (직세1264-114, 1980.01.17, 직세1264-782, 1980.03.18 및 직세1264-837, 1980.03.25)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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