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1985. 10. 15.
금융자산의 세무조사특례 적용여부
법인22601-3078 법인22601-3078 법인226013078 19851015 198510 1985 10 15
요지
1983.01.01 이전의 가명금융실명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명의인에 대하여는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함
본문
1983.01.01 이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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