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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9. 22.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22601-2857 법인22601-2857 법인226012857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 없는 단체)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을 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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