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2. 6.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19860206 198602 1986 02 06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 등)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2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참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19860206 198602 1986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