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4. 28.
상속세법 연부연납시 부과제척기간 계산 여부
재산01254-1355 재산01254-1355 재산012541355 19860428 198604 1986 04 28
요지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
1. 귀질의 내용 중 상속세 납세고지의 건에 대하여는 귀하가 적시하신 대로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재산 01254-363, 1986.02.04), 2.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 198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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