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7. 19.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선정
징세01254-3279 징세01254-3279 징세012543279 19860719 198607 1986 07 19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2. 이 때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건설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경우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소득세의납세지에 관하여는 기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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