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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7. 25.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01254-3418 징세01254-3418 징세012543418 19860725 198607 1986 07 25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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