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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11. 11.

계약당사자를 달리하여 분할 및 시차를 두고 병원 인수시 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징세01254-5203 징세01254-5203 징세012545203 19861111 198611 1986 11 11

요지

병원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본문

1. 종합병원을 인수하면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받았다하여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며,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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