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12. 23.
체납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처분청의 압류 통지전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징세01254-6042 징세01254-6042 징세012546042 19861223 198612 1986 12 23
요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조항에 따르고 2.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며 3. 질의의 2, 3, 4항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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