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3. 7.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기준일
징세01254-991 징세01254-991 징세01254991 19860307 198603 1986 03 07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본문
1. 귀 질의서 가항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서 나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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