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3. 20.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징세01254-1195 징세01254-1195 징세012541195 19860320 198603 1986 03 20
요지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2036(1985.05.24)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2036, 1985.05.24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